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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급여란?
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금전적 급여입니다.
1. 신청 자격
-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: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자녀 요건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.
- 근무 형태: 정규직, 계약직, 기간제, 시간제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- 신청 기간: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2. 2025년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
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:
사용 기간월 최대 지급액지급 비율
1~3개월 | 250만 원 | 통상임금의 80% |
4~6개월 | 200만 원 | 통상임금의 80% |
7개월 이후 | 160만 원 | 통상임금의 50% |
- 하한액: 월 100만 원으로 보장되며, 소득이 적은 근로자도 최소 수준 수령이 가능합니다.
- 사후지급금 폐지: 기존에 복직 후 지급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,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실시간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3. 신청 방법 및 절차
온라인 신청 방법 (PC)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👉 www.ei.go.kr - 로그인 :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, 간편인증(카카오, PASS 등) 가능
1. [개인 서비스] → [모성보호] → [육아휴직급여 신청]
2. 서류 첨부
- 육아휴직확인서 (회사에서 발급)
- 가족관계증명서
- 통장사본
- (필요 시) 재직증명서, 임금대장
3. 신청 완료 후 처리 진행 상황 확인 가능
모바일 신청 방법 (어플)
- 고용보험 어플 설치
- 앱스토어/플레이스토어에서 → "고용보험" 검색
- 로그인 (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)
- [육아휴직급여 신청] 메뉴 선택
- 서류 사진 첨부 가능 (스캔본 없어도 휴대폰 사진 OK)
- 신청 완료 & 알림으로 처리 현황 확인 가능
4. 유의사항
- 신청 기한 엄수: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기한을 넘기면 소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- 추가 소득 발생 시: 육아휴직 중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,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퇴사 또는 계약 종료 시: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5. 부부 동시 육아휴직 제도
2025년부터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, 각자 급여를 개별적으로 지급받습니다.
- 육아휴직 기간: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(총 3년).
- 급여 수령: 각자 수령 가능하며,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최대 3,900만 원 지급 가능.
2025년부터 강화된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,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.
정확한 신청 시기와 절차를 숙지하여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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